
[헬스앤마켓리포터스, 조태익기자] 의성군은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2주간 관내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의사가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육농가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실시한다.
일제접종 대상은 관내 소·염소 935호 57,363마리로 소 50마리 및 염소 30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백신을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고 수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소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규모 농가는 축협동물병원을 통해 백신을 구매해야 하며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 5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전업규모 농가는 수의사가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소 10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 시 올바른 접종요령과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백신접종 누락 농가 및 개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아울러 방역을 강화하고자 기존 공동방제단과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농가 주변 및 주요 도로를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일제접종 4주 후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항체검사를 진행하는데 항체양성률(기준치 소 80%, 염소 60%)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에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되므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구제역 예방에는 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라며, “기한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농장 소독과 출입차량·사람 등에 대한 방역관리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의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