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등급 부여 등」방송 관련
- KBS 추적60분 8월 28일자 방송에 대한 설명 -
1. 방송 주요내용
□ KBS 추적60분은 8.28.「‘돌봄장사’ 요양원과 어르신 거래」보도에서,
○ 최근 감사원이 노인학대판정을 받은 시설의 평가 등급을 확인한 결과,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시설 50곳이 최우수(A)등급을 받았고 A등급을 받은 학대시설에 총 8억원의 가산금이 지급 되었다고 보도
○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아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되었어야 할 16곳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위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은 ’24.9월 감사원에서 실시한「노인복지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감사 지적사항으로, 그간의 공단 조치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감사원은 ’19년~’23년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26.4월에 그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시설 50곳이 최우수(A)등급을 받았고, A등급을 받은 학대시설에 총 8억원의 가산금이 지급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 ’14년 정기평가부터 노인학대로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반영하고 있으며, ’24.9월 감사 당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 반영 규정 부재로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기관의 일부가 최우수등급 및 가산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에, ’25년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 평가등급 한 단계 하향 및 가산금 지급대상 제외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25년 정기평가 결과에 반영, ’26.2월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아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되었어야 할 16곳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해당기관에 대해 ’24.9월 최하위로 등급을 조정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또한, 지자체의 행정처분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하는 등 평가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노인학대 발생 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적기 반영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장기요양기관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