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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를 행위별 경중을 고려 엄격히 처분하고 있습니다.

2026-08-06 22:18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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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일부 기업에서 이물 혼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수년째 반복됨에도 그 처분이 시정명령, 과태료 등에 그쳐 솜방망이라는 지적

* 솜방망이 처벌에 식품위생법 위반 반복(’26.8.6., 뉴스토마토(온라인))


2. 설명 내용


식품 업체(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고, 경미한 법 위반 행위는 시정명령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또한, 위반 행위의 중대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일 위반 행위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고 있습니다.


* 중대 이물 관련 처분의 경우, 1차-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2차-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차-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앞으로도 식약처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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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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