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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간호사회, 간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환영

2026-07-31 23:24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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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도록 한 「간호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간호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넘어 환자안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간호사 배치기준과 시행 시기,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하위법령으로 넘겨진 만큼, 법안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간호 현장이 달라질 것이라고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근무조별·간호단위별 특성을 고려해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 공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기존의 간호사 정원 기준이 의료기관 전체의 연평균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총 정원 산정에 머물러, 실제 병동과 근무조별 간호사 배치를 규율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병원이 형식적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야간과 주말, 특정 병동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배치기준은 의료기관 전체의 간호사 총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명의 간호사가 특정 병동과 특정 근무조에서 실제로 몇 명의 환자를 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국민동의청원에서 시작된 법제화


이번 법제화는 2021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함께 추진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국민동의청원에서 출발했다.


당시 청원은 10만 명의 국민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됐다. 청원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뿐 아니라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조항과 신규 간호사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번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는 5년 전 간호사와 국민이 함께 제기했던 요구가 마침내 국회의 문턱에 도달한 결과”라면서도 “법안에는 당시 청원이 요구했던 실효성 있는 처벌과 이행 강제 장치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공개’와 ‘노력’만으로는 의료기관의 이행 강제하기 어려워”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한계로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은 포함하지 않았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만으로는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이행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며 “기준을 위반해도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법제화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향후 보건복지부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치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게 정해지거나 시행 시기가 장기간 유예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법이 통과됐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사이, 현장을 실제로 바꿀 숫자와 강제력이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시행 시한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을 늘리지 않고 기준만 만드는 편법 안 돼”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이 반드시 간호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간병인 등 다른 직종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형식적으로 충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신규 간호사가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받지 못한 채 과도한 환자와 업무를 맡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국민동의청원에서 제시했던 신규 간호사 수련환경 개선 방안도 제도 설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숙련된 간호사가 현장에 남을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간호사 배치기준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법이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환자안전 역시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 요구사항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환자안전과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 2021년 10만 국민동의청원에서 제시한 근무 장소별 구체적인 기준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 강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배치 현황 공개와 평가 반영 노력에 그치지 않고, 위반에 따른 책임과 제재가 뒤따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배치기준 마련을 이유로 시행을 무한정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과 단계별 이행 시한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은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을 동반해야 한다. 간병인이나 다른 직종으로 간호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형식적으로 충족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신규 간호사 수련환경 개선 등 2021년 간호인력인권법 국민동의청원에 담긴 요구를 향후 제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법률의 이름만 남고 현장을 바꿀 구체적인 숫자와 강제력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위법령 마련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간호인력을 실제로 늘리지 않은 채 제도의 겉모습만 바꾸려는 모든 시도에 분명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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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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