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신설과 관련하여 제도 시행(2026년 12월 31일) 전에도 시범운영을 통해 주방세제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구매할 수 있도록 7월 31일부터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 세척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영업
지난해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는「위생용품 관리법」(2026년 12월 31일 시행)이 개정되었고, 현재 해당 업종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하는「위생용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7.6.~8.18.) 중에 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탈플라스틱 기반의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고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소비자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이번에 시범운영을 추진하게 되었다.
< 위생용품 리필판매 시범운영 주요 내용 >
▪ (대상) 세탁세제 등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하는 제로웨이스트 매장 중 위생용품 세척제·헹굼보조제를 리필 판매하려는 매장
▪ (대상 품목) 세척제, 헹굼보조제
▪ (운영기간) ‘26.7.31.(금) ~ ’26.12.30.(수)
▪ (운영방법) ‘세척제 등 리필판매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
*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자에 대한 준수사항·표시기준 등 입법·행정예고(안) 적용
▪ (신청방법) 관할 지방정부에 시범운영 참여 신청서 제출
이번 시범운영 대상 업체는 기존에 세탁세제, 화장품 등을 리필 판매한 경험이 있는 제로웨이스트 매장*으로 한다.
* 제로웨이스트 매장 : 제품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쓰레기 배출 최소화를 목표로 포장재·일회용품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으로 무포장·다회용·재활용·생분해·리필스테이션을 통한 제로웨이스트 실천
해당 매장 중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신청 품목과 시범운영 기간이 포함된 ‘시범운영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정부의 위생과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위생용품 → 위생용품안전관리’에서 확인 가능
시범운영 참여 업체는 운영 기간 동안에는 ‘세척제 등 리필판매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 리필 판매장·기구 등 위생관리 ▲ 준수사항 ▲ 리필판매 제품 및 리필용기 표시사항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향후 소비자들이 리필 매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매장을 공개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소비자는 일상 속에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가치 소비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