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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보건소, 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지도·단속 강화

2026-06-29 08:24 | 입력 : 조태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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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시 과태료 부과


[헬스앤마켓리포터스, 조태익기자] 옥천군보건소는 군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난 24일부터 본격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4일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천연니코틴은 물론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까지 법적 담배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액상형을 비롯한 모든 전자담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제한 대상이 됐다.

옥천군은 법 개정에 따른 군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를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며 제도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해 왔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 24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최근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거나 금연 보조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 중독을 유발할 수 있고 간접흡연 피해 우려도 있어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된다.

옥천군보건소는 공공시설과 버스정류소,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학교 절대보호구역 등 주요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되는 담배 제품"이라며 "군민들께서는 변경된 제도를 숙지해 금연구역 내 흡연을 자제하고 건강한 생활습관과 성숙한 금연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보건소는 금연클리닉 운영, 찾아가는 금연교육, 금연 캠페인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건강행태 개선과 금연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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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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