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사가 차주와 입 맞추고 고액 청구 사례 많아… 업계 체계 손 봐야”
접촉사고 보험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 담당자가 청구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풀려진 견적 그대로 지급까지 될 뻔한 사례가 드러났다.
403만원 중 100만원 가량이 ‘수상한 수리비’
올해 초 A씨는 상대 차량(현대 싼타페)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상대방에게 사과함과 동시에 보험 처리를 진행했다. 현대해상을 통해 나온 총 수리비는 약 403만원이었다.
이후 A씨 가족인 B씨가 세부 내역을 확인하던 중, ‘PPF 시공비' 명목으로 약 100만원이 포함된 것을 발견했다. PPF란, 차량 표면에 얇은 보호 필름을 덧씌우는 작업이다.
그러나 B씨에 따르면 사고 차량을 확인한 결과, 필름을 붙인 흔적 자체가 없었다. 수리 전문 업체에서도 사고 부위 사진 등을 검토 후, B씨 의견이 맞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손상된 부위는 뒷범퍼였다. 복수 전문업체에 확인 결과, 해당 부위에 PPF를 시공해도 최고가 견적은 38만원이었다. 주변 부품을 모두 포함해도 50만원을 넘기 어렵다는 게 공통 답변이었다. 최대 금액 기준 두 배 가량이 청구된 셈이다.
허위 청구 시인 정황 드러나
해당 근거로 B씨는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현대해상 담당자가 당초 B씨에게 ‘직원이 정상 절차대로 승인받은 견적’이라고 한 안내를 뒤집고, 허위 청구를 시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B씨와 담당자 간 통화 녹취록이 해당 정황을 뒷받침한다.
자동차 수리 보험금은 보험사가 수리 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이 때문에 사고 낸 차주는, 실제 얼마가 어떤 사유로 지급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B씨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100만원은 지급 완료됐을 것이다.
허위 청구는 사고 낸 차주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지급된 보험금이 많을수록, 차주의 다음 해 보험료는 오른다. 차주는 3년간 할증 보험료를 내야 한다.
비일비재 관행… 현대해상, “단순 실수” 또는 ‘할증 회피’ 주장할 수도
자동차 수리 업계에선 공업사가 차주에게 “견적을 부풀려 줄 테니, 보험금이 지급되면 나누자”고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해진다.
현대해상은 이번 의혹에 대해 “전체 시공이 아닌 일부 시공이었는데 말을 잘못한 것”이라고 해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부 시공이었다 해도 업계 최고가(38만원)를 두 배 이상 웃도는 금액을 청구한 경위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또, “B씨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으나, 허위 청구 정황에 대한 팩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본지는 해당 의혹 관련 현대해상에 질의했지만, 답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