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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보건소,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 규제 강화

2026-05-12 08:44 | 입력 : 조태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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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마켓리포터스, 조태익기자] 남해군 보건소는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규정되어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두 달간을 특별 계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의 변화로, 신종 담배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제 학교, 병원, 관공서 등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궐련형뿐만 아니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무인 판매기 설치 시에도 성인인증 장치 부착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조 및 수입업자는 제품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 그림 및 문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과일이나 민트 등 가향 물질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구 사용도 제한된다.

가격 변동 및 세금 부과: 그동안 면제됐던 제세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소비자 가격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남해군 보건소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온라인이나 무인점포를 통해 신종 담배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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