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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2단계 자율점검 시범사업 착수

2026-04-27 22:23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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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2단계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 단순처리 농・수산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업체에 영업등록 의무가 없음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전라남도* 소재 절임배추와 마른김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1단계 사업에 이어, 올해에는 깐마늘과 마른미역을 생산하는 업체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 식약처-전남 단순처리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25.11, 전남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가 전국의 약 40% 차지)


시범사업은 참여업체가 배부받은 자율점검표를 통해 ▲개인 위생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보관·운송관리 ▲용수관리 ▲공정관리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올해부터 시범사업 참여업체는 자율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 위생점검을 대체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품안전 업무협약(MOU)의 성과로 추진하는 중국 수출 농산물 업소 등록 지원 계획에도 포함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복잡한 공장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깐마늘, 마른미역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의 취지 설명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근로자의 70% 이상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하여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다국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참여업체가 수질검사 비용 등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27년도에는 동 사업의 대상 품목을 단순처리 농·수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3단계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8년에는 사업을 정식으로 도입하여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1단계) 절임배추, 마른김→ (2단계) 깐마늘, 마른미역 추가 → (3단계) 전 품목


식약처는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필수 식재료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위생 향상과 환경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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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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