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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2026-04-24 08:46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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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마켓리포터스, 강동진기자] ■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임산물 절취, 무단 채취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합니다.

<단속방법>
· 산림사법경찰 현장 투입
· 드론
· 감시 카메라

소중한 산림, 함께 보호합시다!

[보도자료출처: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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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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