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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보건소, 2026년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청소년 보호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2026-04-23 05:13 | 입력 : 조태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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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마켓리포터스, 조태익기자] 옥천군보건소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군민 대상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연초(담뱃잎)’ 중심의 담배 정의에서 벗어나,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천연·합성 포함)을 담배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일부 전자담배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고 청소년 접근이 용이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담배 제품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담배 포함 ▲제조·수입·판매 시 허가 및 등록 의무화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온라인 판매 금지 ▲경고문구 및 유해성 표시 의무화 ▲담배세 등 제세부담금 부과 등이다.

또한 금연구역 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며 “군민들께서는 변경된 법 내용을 숙지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보건소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담배 관련 안전 및 건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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