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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료자문서 조작해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입자 대상 사기정황 파악

2026-04-17 22:09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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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인 ‘의료자문’에서 자문의사가 작성한 의견과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전달한 내용이 다르게 나타난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단순 분쟁을 넘어 보험금 지급 판단 과정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의료적 의견 차이가 아니라, 자문의사가 작성한 원본 의견이 보험사에 전달 과정에서 변경·축소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재구성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판단이 의료적 판단이 아닌, 보험사의 내부 판단 구조에서 왜곡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단순 주장이나 분석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 증언이 공개된다.


▶ 서울의대 안상현 교수 직접 증언

의료자문의견서를 직접 작성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안상현 교수는 “자신이 작성한 자문의견이 실제 전달 과정에서 다르게 표현되거나 변경된 정황”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현행 의료자문 시스템의 신뢰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실제 피해자 증언

또한 실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소비자가 참석해 치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자문 결과를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직접 증언할 예정이다.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보험금 지급을 좌우하는 의료자문이 비공개 구조 속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확인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보험금 지급 판단이 지금처럼 깜깜이로 운영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보험금 분쟁이 아니라 보험사가 의료판단에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금감원에 부지급 보험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의료자문 원본 전면 공개 의무화, 자문의 실명제 도입, 제3자 독립 자문기구 설치, 자문서 수정·편집 금지,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할 예정이다.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의약품과 비급여의 안전·신뢰·자율성·권리·투명성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가치(START)를 바탕으로 환자와 소비자 중심의 의료 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3월24일 창립했으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함께 연대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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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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