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 준비 필요사항과 보고서 작성방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전국 6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며,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개요와 추진사항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정부 지원사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소개 ▲화장품 표시·광고 사례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설명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 QR(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전성 평가 제도 준비 과정에서 그간의 질의 사항도 함께 제출하면 현장에서 답변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안내를 위해 지난해 지역 설명회·간담회를 5회*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역 설명회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25년 지역 설명회·간담회) 서울(9.10), 충북(10.29), 부산(11.7), 대구(11.13), 광주(11.18)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숙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확대하여 K-화장품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