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health money&policy > 정부와 국회 기사 제목:

식약처-지방정부,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실시

2026-04-13 22:11 | 입력 : 강동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 주요 점검 대상 품목 >

▸(사회적 관심 품목) 비만 치료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생활 밀착형 품목) 마스크, 치약제, 구중청량제,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민원 빈발 품목) 모발용제, 여드름치료제, 은행엽건조엑스 관련제제, 치매·기억력 건망증 관련 제제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며, 그간 감시 결과 주요 적발사례를 감안하여 온라인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6,000여 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하였고, 약 1,200여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국민들께서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히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의약품등 제품정보 검색 > 의약품·의약외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 입력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Copyrights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 www.h-mone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강동진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상호 : health&market reporters l 연락처 : 010-7979-2413 l e-메일 : djkangdj@hanmail.net
발행인: 강동진 l 등록번호: 서울, 다10470 l 등록 일자: 7월 13일
Copyrightⓒ 2012 Health & Market All re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