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갑 ) 은 6 일 ,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란행위를 촬영 · 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 수익 환수 및 수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유튜버들의 소란 행위로 행정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던 경기 부천역 일대에 최근 집단 활동이 예고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 보도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들은 “ 부천의 왕이 되고 싶다면 도전 ”, “ 법적 · 행정적 보호 ” 등의 문구를 내세워 참여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 정보통신망법 」 은 음란물 , 명예훼손 정보 , 공포심 유발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를 미화하거나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콘텐츠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에 서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 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 해당 행위를 통해 얻는 수익을 몰수 ·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위반 시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아울러 함께 발의한 「 사법경찰관리법 」 개정안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 경찰의 직무범위에 불법정보 유통 행위를 추가하여 , 직접적인 수사와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앞서 서영석 의원은 부천역 일대에서 발생한 악성 BJ· 스트리머 문제와 관련해 형법 개정 추진과 함께 구글 코리아에 대한 제재 및 개선을 공식 요청하는 등 현장 대응과 플랫폼 책임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
서 의원은 “ 이번 두 법안을 통해 소란행위의 유통과 수익 구조까지 차단함으로써 ‘ 막장 유튜버 근절 3 법 ’ 을 완성하고 관련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이상 수익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