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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세청은 비정상적인 의약품 사용 정보와 해외직구 차단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26-03-26 20:09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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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 3월 26일자 서울경제의 “‘김소영 레시피’ 퍼지는데... 사각지대 놓인 약물직구”의 기사에서,


○ 모텔 연쇄살인 사건에서 활용된 약물과 관련된 이른바 ‘김소영 레시피’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고, 해외 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제약 없이 항우울제 등을 구매할 수 있다고 보도


2. 설명 내용


<의약품의 비정상적 사용법 정보 확산 관련>


○ 식약처는 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소위 “김소영 레시피”가 게시되었던 사이트는 플랫폼사를 통해 해당 게시글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항우울제 등 의약품의 비정상적 사용법은 호흡부전, 고열,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므로, 절대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온라인으로 사용법을 공유해서도 안됩니다.


<의약품 해외직구 관련>


○ 해외 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및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됩니다.


○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반이 확인된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해외직구 등 국내에 반입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언론에서 언급된 해외직구 플랫폼사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할 우려가 있는 항우울제 등 의약품 정보는 확인하여 관세청에 제공하였습니다.


○ 관세청 또한 해외직구 물품의 주요 반입경로인 특송화물 및 우편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통해 불법 의약품에 대한 국경단계 단속 강화는 물론, 품명위장 밀반입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식약처와 관세청은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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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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