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3.18(수) 언론에서 중국 인플루언서가 홍보한 식품의 원료인 ‘천엽(소의 위)’이 과산화수소로 표백하는 비위생적인 제조현장이 적발되어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해당 천엽 뿐만 아니라 천엽을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이 국내 수입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천엽 등 소고기를 포함한 축산물의 경우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 수입이 허용된 품목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해외작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데, 중국산 소고기(부산물 포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이다.
* 관련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및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약처 고시)」
따라서, 중국산 소고기와 천엽 등 모든 소고기부산물은 수입이 불가능하며 현재 일부 유형*의 멸균처리된 식육가공품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소고기(부산물 포함)를 원료로 한 식육가공품은 수입되지 않았다.
*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소시지류, 양념육류, 햄류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을 면밀히 살펴 국민 안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