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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의료원분회 조정신청 돌입

2026-11-07 21:17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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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가 11월 6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돌입. 의료원장의 지속적인 교섭 불참 속에서도 노동조합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였지만, 사측은 오히려 개악안을 내놓았음.

▷ 노동조합은 의료원의 개악안 철회, 실질임금인상, 육아휴직비 개선, 안전 인력 확보, 공정한 인사과정 확보, 노동조건 개선 등의 요구를 걸고 투쟁하고 있음.

▷ 하지만 사측은 노동조합에 대한 흑색 선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의료원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노조활동을 비난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음.

▷ 현장 사안 등의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없는 사측으로 인해, 노동조합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가 11월 6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돌입하였다. 노동조합은 교섭 시작부터 지금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책임자인 의료원장의 교섭 참석을 요구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의료원장은 교섭에 불참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도 노동조합은 병원 직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였지만, 사측은 △병가 시 통상임금의 일급 비례 보상 기준을 보수전액으로 변경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 면제자 기준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의 사전동의 조항 삭제 △매년 연속 하위 10% 인사평가 보직자 평가 결과 노동자대표에게 제공 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표 지위 해제 △노동조합의 현수막 및 선전물의 임의 철거 가능 등의 7가지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심지어는 해당 개악안을 받지 않는다면 임금인상안도 요구안 수용안도 내놓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 노동조합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안전인력 확보 △육아휴직비 개선 △인사고과 배점 세부항목 및 기준 공개 △자동승진 5급 확대 및 장기근속자 포상 확대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야간누적오프 15개당 1일 △실질임금 인상 △개악안 철회 등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인력 충원을 통한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다.


□ 사측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이고, 책임자다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노동조합에 대한 흑색 선전에 더 앞장서고 있다. 전직원 모임에서 의료원장은 ‘노동조합은 진상고객, 끝까지 가겠다’라고 선언하였고,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수시로 하고 있다. 심지어 사측은 노동조합을 앵무새에 비유하면서 노사간에 가져야 할 기본적인 예의마저 내던져버렸다.


□ 사측의 개악안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단체협약안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사측에서 이야기하는 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과 같은 기준점이다. 최소한 이 정도의 법은 지켜야 한다고 정한 것인데, 결국 의료원은 최저수준의 법적 책임만 지겠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는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이러한 사측의 행태를 저지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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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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