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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 위약벌 소송’ 1심 판결의 항소에 대한 신 회장 측 입장

2026-10-24 20:20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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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 위약벌 소송’ 1심 판결의 항소에 대한 신 회장 측 입장

■ 1심 법원의 명백한 법리해석에도 불구하고 송영숙 회장 측의 항소는 이례적

■ 잇단 ‘100억 위약별 소송’, ‘한미 전임원들의 신 회장 고발’ 등 일련의 행위들,

악의적 의도를 지닌 신 회장 견제 및 흠집내기 시도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측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이 ‘600억원 위약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과 관련하여, 악의적인 견제와 흠집내기 시도를 멈추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앞서 이번 달 10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 파트너스)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의 위약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결정이 4자 협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 회장 측의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신 회장 측은 “1심에서 명확한 법리로 판결이 난 사안이고, 신 회장 측의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얼마나 무리한 소송이었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그럼에도 항소를 하는 것은 명백히 예상되는 결과와 상관없이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지속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사안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회사를 위해 정당한 의사결정을 한 신 회장을 비난하는 수 없이 많은 악의적인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1심 판결 후 오히려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한 사업이었음이 드러났다. 사업 투자를 주도한 폴캐피탈코리아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약 9.8%를 보유한 킬링턴 유한회사의 핵심 출자자였고, 킬링턴의 업무집행자(GP)로 운용 책임을 맡은 라데팡스 파트너스 측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한편 ‘600억 위약벌 소송’ 이외에도 최근 송회장 측은 추가로 신 회장에 대해 ‘100억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다. 신 회장측은 잇따른 위약벌 소송과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동일한 의도를 지닌 일련의 전략적 소송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신 회장이 경영해 온 한양정밀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미약품그룹의 전임원들이 공신력을 지닌 한양정밀의 공개된 회계자료를 임의로 해석하여 횡령과 배임의 의혹이 있다고 경찰에 고발하고, 이를 언론에 흘려 신 회장을 흠집 내려 한 것도 일련의 계획된 시도라고 보고 있다.


신 회장 측은 “신 회장을 견제하고 흠집내기 위한 일련의 전략적인 행위들이 주주간의 경쟁을 떠나서 회사의 이미지와 투자자들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신중한 고려와 절제된 처신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항소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조용히 법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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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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