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은평성모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비롯해 20여 년간 반복되고 있는 간호사 사망에 대해 정부와 대한간호협회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005~2006년 전남대병원, 2018년 박선욱 간호사, 2019년 서지윤 간호사, 2026년 강수빈 간호사에 이어 최근 은평성모병원에서도 간호사가 사망한 현실을 지적하며, “우리는 언제까지 동료를 잃고, 소용없는 대책을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간호사는 전문직 노동자로서 적정한 노동시간과 휴식, 정당한 임금,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명감이 부당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라는 명령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의 회원 보호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간협의 SOS 지원창구 대응 일지에는 운영 기간만 있을 뿐 상담 건수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단순한 상담창구 운영을 넘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보복 방지, 지속적인 법률·노무 지원, 병원의 시정조치 등 구체적인 보호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의 책임도 지적했다. 2018년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2026년 국정감사에서도 유사한 과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그동안의 대책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청구한 대한간호협회 감사결과를 보건복지부가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해 행정소송까지 이어진 사실을 언급하며, 협회 재정 집행과 사업 운영, 내부 통제의 문제점 및 시정 요구사항은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가 현장 간호사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일반 회원이 대의원과 회장 선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비민주적인 선거구조가 있다고 지적하며,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임원 직선제 도입을 촉구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다음 세 가지를 요구했다.
1.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라.
2.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감사결과와 지적사항 이행 내용을 공개하여 간호사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3. 대한간호협회는 일반 간호사의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 선거제도를 폐기하고 임원 직선제를 도입하라.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사의 죽음이 반복되는 동안 대책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와 대한간호협회가 형식적인 대책을 넘어 간호사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10월 2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