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의 통합돌봄을 논의 · 조정하기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모두 완료했지만 , 25 개 시군구에서는 ‘ 장애 관련 주체 ’(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단체 등 ) 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돌봄통합지원법 제 20 조 근거 ‘ 통합지원협의체 ’ 구성 · 운영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229 개 시군구 모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25 곳 (10.9%) 은 장애 관련 주체가 ‘ 미참여 ’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시도별로 보면 , 장애 관련 주체가 미참여한 기초지자체 ( 시 · 군 · 구 ) 는 강원이 5 곳으로 가장 많았고 , 경기 · 전남 · 경북 각 3 곳 , 서울 · 인천 · 대전 · 전북 각 2 곳 , 부산 · 대구 · 울산 각 1 곳이었다 .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25 개 협의체의 구성도 살펴본 결과 , 19 곳 (76%) 은 주거 분야 위원이 없었고 , 12 곳 (48%) 은 요양 분야 , 5 곳 (20%) 은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다 . 사회복지 분야가 포함되지 않은 곳도 2 곳이었다 .
특히 춘천시와 대전 유성구는 장애 관련 주체뿐 아니라 보건의료 · 요양 · 주거 분야가 모두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미화 의원실이 이를 보건복지부의 6 월 30 일 기준 「 시군구별 장애인 참여자 통계 」 와 교차분석한 결과 , 장애 관련 주체가 없는 25 개 시군구의 장애인 선정 · 결정 인원은 총 1,624 명으로 , 전국 1 만 6,488 명의 9.8% 에 해당했다 .
이 가운데 장애인 선정 · 결정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 춘천시 153 명이었으며 , 이어 경기 고양시 112 명 , 대전 유성구 111 명 , 인천 계양구 107 명 , 서울 성북구 103 명 순이었다 .
광역단위에서도 17 개 시도 모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인천 · 경기 · 전북 3 개 시도는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3 개 지역의 장애인 선정 · 결정 인원은 총 3,903 명으로 전체의 23.7% 였다 .
서미화 의원은 “ 통합지원협의체를 모두 구성했다는 것만으로 지역 통합돌봄의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 ” 며 “ 실제로 장애인이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장애 관련 주체가 협의체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통합돌봄은 당사자의 삶과 필요를 중심으로 의료 · 요양 · 주거 · 복지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연결하는 제도 ” 라며 “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이라는 형식을 넘어 장애인의 필요와 목소리가 실제 논의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