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7월, 고위험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전가하고, 의사 책임은 삭제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를 낸 것에 이어 8월 26일에는 7월 입법예고된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보다 후퇴한 제정(안)을 냈다. 이번 안은 환자안전을 지키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육 시간을 담고 있으며,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환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해 모든 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라.
지난 7월 입법예고된 고시안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금지했으나, 이번 제정안에서는 이를 허용하며 복지부는 또다시 후퇴하는 안을 냈다. 온라인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만 편할 뿐, 정작 교육을 받는 노동자와 해당 교육을 통해 직접 치료 받는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다. 필기시험을 비롯한 진료지원업무 관련 모든 시험은 서면으로 실시 해야 한다. 또한 규칙에 근거해 구체적인 행위별 교육 내용, 교수 및 실습 요원 자격 기준, 역량 평가와 질 관리 방안이 담겨야 하며, 교육 운영기관을 복지부가 지도·감독하고 평가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 시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미국 진료지원간호사의 임상실습 교육 시간은 2,000시간 이상이며, 캐나다는 24개월, 국내 조산사는 1년의 교육기간을 가진다. 하지만 제정안에서의 교육 시간은 약 200시간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기에 더해 제정안에는 '공통 과정 및 "직무상 필요한" 분야별 과정을 이수한 후 현장실습 과정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 범위를 '직무상 필요한' 부분으로 축소한 것이다. 복지부는 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육 축소를 허용하는 안은 폐기해야 한다. 나아가 현장 상황에 따른 추가 교육 시간과 방법을 노사 합의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간호사 보호방안이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에는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간호사가 스스로를 보호할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없이 위험한 업무를 떠맡는 상황은 결국 환자 안전과 이어진다. 간호사 보호방안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며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간호사를 실제 업무 및 배치 기준에서 제외해야 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애초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라는 비상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하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수행했던 업무를 일상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의사 부족과 돈벌이 중심 의료체계, 수도권 의료 쏠림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않고, 간호사로 상황을 무마해나가려는 정부의 편의적 행정을 규탄한다. 교육이 환자와 노동자의 안전이 아닌 운영기관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간호사의 몫이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간호법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환자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인력 충원부터 즉각 실시하라.
2026년 9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