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노동자 산재보험적용 대책회의”와 “문화예술노동연대”는 간병노동자와 예술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공동대응 하기로 하고 9월8일(화) 오전 10:30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전국의 간병노동자는 급성기병원⋅재가를 포함하면 26만~30만 명으로 추정1) 되며 상당수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간병노동자는 노무제공자(산재보험법 제91조15)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기본적인 노동관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더불어 방송, 영화, 출판, 공연, 음악, 만화(웹툰) 등 문화예술산업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예술노동자 역시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있다. 사용자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준하는 임의가입’으로 근거 없이 자영업자로 취급당하고 있다.
□ 새 정부는 국정과제 75번 고용노동부 핵심과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전 국민 산재보험 실시를 발표한 바가 있지만, 간병노동자는 여전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간병노동자를 예술인과 함께 개인사업자로 취급해 ‘가짜 3.3프로’ 임의가입으로 분류해야만 산재보험 적용이 되도록 하고 있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에 빠져 있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간병노동자도 ‘노무제공자’에 포함해야 한다. 이들의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직종을 지정하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며, 이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 예술노동자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자영업자 임의가입 상태로 산재보험을 적용(제124조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 임의가입 비율은 3.5%2) 에 불과해 임의가입 방식의 실패를 보여준다. 이에 문화예술 노동조합 연대체인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예술인 산재보험 ‘당연적용, 전면적용, 사업주 100% 보험료 책임’을 요구하며 수년을 투쟁하고 있으나 이재명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