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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스스로 점검하고 함께 높이는 장기요양서비스

2026-08-23 20:55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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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적용기준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시스템을 연중 상시(매월 1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 등 서비스 모니터링의 주요 항목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율관리 제도이다.


□ 자가진단 대상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적용받은 기관이며, 대상기관은 가산 유형별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매월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점검 항목은 ▲인력추가배치 ▲맞춤형서비스제공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이며, 유형별로 15~17개의 점검항목으로 구성된다.


○ 참여 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점검항목을 확인하고, 점검 항목을 ‘예(Y)/아니오(N)' 방식으로 자체 점검 후 결과를 입력‧전송하면 된다.


○ 최종 점검 결과는 점검 항목별 점검 결과 예(Y)의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 ’적정‘, 60%미만인 경우 ’부적정‘으로 표시되며, 참여기관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수준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이 장기요양 기관의 자율적인 점검과 개선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2026년 6월 기준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대상기관은 2만 3,795개소 가운데 1만 8,075개소가 참여해 76% 참여율을 보였다.


○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기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수급자가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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