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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간호사회 “괴롭힘 없는 병원, 협약 아닌 현장의 변화로 증명해야”

2026-08-14 23:43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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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14일 정부와 병원계, 간호계가 체결한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과 관련해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정부가 나서고 병원계까지 대책 마련에 참여한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조직문화 개선과 교육·캠페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은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 예방교육, 신고·감독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른바 ‘태움’을 일부 간호사의 잘못된 행동이나 조직문화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 수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식사와 화장실 이용조차 어려운 노동환경, 신규간호사를 충분히 교육할 시간과 인력을 제공하지 않는 병원 시스템이 괴롭힘이 반복되는 토양이 되고 있다”며 “어떤 병원 시스템이 간호사들을 극한으로 몰아넣고 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한 만큼 병원계를 단순한 대책의 협력기관이 아니라 노동환경 개선에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인력 배치와 신규간호사 교육인력·교육시간 보장,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등은 병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신고·조사·피해자 보호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사용자 자체조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간호사나 간호부 관리자 등 조직 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건에 연루된 경우 조사의 독립성과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병원 관리자나 조직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병원으로부터 독립된 외부기관을 통해 신고·조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고, 신고 이후 인사·배치·근무표·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에도 협약 참여 이상의 책임을 요구했다. 중대한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현장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피해 간호사를 지원하는지, 기존 고충·신고 창구가 실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사건 처리와 제도 개선 결과도 투명하게 평가·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정부와 병원계, 대한간호협회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포함한 적정 간호인력 기준 마련 및 제도화 ▲신규간호사의 충분한 교육기간과 교육인력 보장 ▲사용자 자체조사 중심 제도 보완 및 독립적인 외부 신고·조사·피해자 보호 강화 ▲괴롭힘 반복 및 피해자 보호의무 미이행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책임 강화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또 한 명의 간호사를 잃은 뒤 만들어진 대책이 또 하나의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병원계,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협약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정말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는 변화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8월 14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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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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