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이 국민의 간병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책임 간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표준지침은 간병서비스의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고, 민간 간병시장 중심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간병노동자에 대해 파견·도급·사적계약을 허용한 것은 병원이 간병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고용은 단순한 고용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간병서비스의 질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라며 "병원이 간병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교육과 배치, 감염관리, 노동조건, 서비스의 질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지고 안전한 간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병서비스는 간호사의 전문적 관리·감독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적정 간호인력 확보 없이 안전한 간병체계는 존재할 수 없다"며 "간병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의료행위가 간병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정부가 부분적인 간병비 지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종합적인 간병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국가책임 간병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것
- 간병노동자를 병원이 직접고용하고 적정 간호인력과 간병인력을 함께 확충할 것
- 간병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료행위가 전가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
- 간호간병에 필요한 적정 간호인력을 법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할 것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국민의 간병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며 "건강보험 재정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병원이 책임지는 국가책임 간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