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는 수입식품 위생교육(보수) 수료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육 대상자의 적극적인 교육 이수를 독려했다.
□ 수입식품 위생교육은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가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건기식협회가 파악한 2026년 상반기 수입식품 위생교육(보수) 수료율은 26.6%다.
□ 수입식품 위생교육(보수) 대상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식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건기식협회는 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관할 기관에도 보수교육 수료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한편, 건기식협회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술적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 수강생 데이터는 암호화된 스토리지에 저장·관리되며, 데이터베이스 전송 구간 전체에 암호화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수강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수강생은 건강기능식품&수입식품 온라인 위생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