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독자의 뉴스와 의견 > 독자 의견 기사 제목:

[성명]임신중지 약물 도입 촉구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 환영한다.

2026-07-15 22:30 | 입력 : 강동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식약처는 더 이상 여성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


어제(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에서 임신중지약물('미프진')이 허용되지 않아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하는 등 위험에 방치되어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 발언을 환영한다.

임신중지 약물(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 상품명 '미프진')은 효과가 우수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의약품으로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중 하나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도와 모성사망과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과 그 외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약물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낙태죄 폐지 이후 '대체입법'을 이유로 식약처가 차일피일 허가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도 오유경 식약처장은 입법이 미비하다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적했듯 지금도 식약처가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개발된 지 40년 가까이 된 이 약은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의학적 지침도 존재한다. WHO 가이드라인은 임신 12주 미만에서는 전문의 뿐 아니라 일반의, 간호사, 조산사, 약사가 약물적 임신중지에 참여할 수 있다고 권고하며, 12주 이후에도 투약법을 달리한 약의 용법 등을 제시한다. 식약처는 이런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의약품을 허가할 수 있다.

입법 미비는 핑계가 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모자보건법이 제대로 제정되어 임신중지가 사회적으로 폭넓게 권리로 인정받길 바란다. 하지만 의약품 허가는 그런 사회적 논의와도 구분되는 문제이다. 식약처장은 약사법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등이 인정된 의약품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 식약처가 다른 의약품에 들이대지 않는 잣대를 유독 미프진에만 들이대는 사이 누군가는 절박하게 불법으로 가짜 약을 구매하는 위험을 지금도 감수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여성 건강 문제를 방치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옳다. 그러나 윤석열 시절부터 임신중지 약물도입을 미뤄온 오유경 식약처장을 유임시킨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모르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말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안전한 의약품을 즉각 즉각 도입하고 비용 부담이 없도록 급여화해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026. 7. 15.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Copyrights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 www.h-mone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강동진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상호 : health&market reporters l 연락처 : 010-7979-2413 l e-메일 : djkangdj@hanmail.net
발행인: 강동진 l 등록번호: 서울, 다10470 l 등록 일자: 7월 13일
Copyrightⓒ 2012 Health & Market All re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