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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 심정지 후 장기기증 (DCD)’ 법제화 추진 … 뇌사 중심 장기이식 체계 전환 시동

2026-07-01 22:40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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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보건복지위원회 ) 은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장기기증을 가능하게 하는 ‘ 심정지 후 장기기증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 도입을 위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우리나라 장기이식 체계는 뇌사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 그러나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이식 대기자는 매년 약 2,900 명씩 증가한 반면 , 기증자는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 이로 인해 매일 약 8 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며 ,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 지난 2025 년 10 월 「 제 1 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2026~2030) 」 을 발표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DCD) 등 기증 방식 확대 ’ 를 제시했다 . 이번 개정안은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이번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 환자가 생전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거나 가족이 기증 의사를 표명한 경우 , 연명의료 중단 과정에서 장기구득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 또한 장기기증 연명의료 중단 대상자의 사망 시점을 ‘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 분이 경과한 시점 ’ 으로 규정해 제도적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


DCD 는 심정지 이후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 스페인 · 미국 · 영국 등 장기기증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되어 운영 중이다 . 이들 국가에서는 DCD 기증이 전체 장기기증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며 , 기증자 확대와 이식률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한편 국내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330 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임종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사회적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 이에 연명의료 중단 제도와 장기기증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경우 , 장기이식 정체를 완화하고 더 많은 환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영석 의원은 “ 현재 뇌사자 장기기증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늘어나는 이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 며 “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합리적으로 연계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DCD 제도 도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 ” 이라며 “ 의료현장과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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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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