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종사자의 법정 교육 의무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기준(GSP) 온라인 교육’ 센터를 개설하고, 6월 15일부터 온라인 교육과정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유통품질 유지를 위해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연간 총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호 및 [별표 6]
○ 교육 의무 대상에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뿐 아니라 판매·임대업을 겸업하는 제조·수입업체의 관리책임자 및 판매 관련 업무 종사자까지 포함된다.
□ 협회는 그동안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자체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GSP 오프라인 교육을 운영해 왔다. 이번 온라인 교육 센터를 통해 업계 종사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법정 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체계를 확대했다.
□ 교육과정은 Part 1과 Part 2로 구분되며 각각 4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직무와 필요에 따라 선택 수강이 가능하며, 실무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규제사항과 사후관리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업계 종사자의 법령 준수 역량 강화와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 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교육내용은 △의료기기 법령의 체계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 제도의 이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규제 △의료기기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 △의료기기 표시·광고 유의사항 등이다.
□ 김영민 협회장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종사자 교육은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 종사자들이 이번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하며, 관련 법령과 유통품질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어 “협회는 앞으로도 업계의 법규 준수 역량 강화와 유통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 GSP 온라인 교육 신청 및 수강은 GSP 온라인 교육 센터(edu.kmdia.or.kr/LMS)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산업교육팀(070-7725-8660, edu@kmdia.or.kr)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