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루엔자 진료 에피소드) 독감(인플루엔자, 질병코드 J10, J11)을 주된 진단명으로 처음 진료를 받은 날부터 28일 이내에 이루어진 관련 진료 전체를 하나의 진료사례(에피소드)로 묶은 것. 2023년 7월 ~ 2024년 6월 동안 18세 이상 성인이 의원에서 진료 받은 총 1,401,178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저위험 에피소드) 기저 만성질환 없음(중증도 지수 0점), 산정특례·장애 없음, 기관지염·부비동염·폐렴·중이염 등 독감 합병증이 없는 진료 사례. 전체 분석대상의 18.3%(256,823개)에 해당하며, 항생제 투약 필요성이 낮은 경우로 분류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받은 성인 환자 1,401,178건을 대상으로 항생제와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 현황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 분석 결과,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27.7%(중앙값 12.4%)이나 전체 독감 진료의 18.3%인 저위험 에피소드(합병증 등이 없는 단순 독감 진료, 256,823건)는 항생제 투약 필요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13.3%에서 항생제가 처방되었으며, 이는 항생제 투약의 과잉사례로 볼 수 있다.
○ 또한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률은 평균 77.2%(중앙값 91.4%)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독감(인플루엔자) 진료 시 소화기계용 약제를 기본으로 함께 처방하는 관행적 사용 양상이 확인됐다.
□ 항생제 사용이 진료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항생제를 처방받은 에피소드는 항생제를 처방받지 않은 에피소드에 비해 진료기간이 평균 약 13% 더 긴 경향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에피소드 기간에 대한 항생제 투약의 영향 분석 결과(붙임 참조)
○ 환자 연령별로는 18세~40세 미만에 비해 40세~65세 미만은 13%, 65세~75세 미만은 24%, 75세 이상은 29% 진료기간이 더 길어, 고령일수록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위험 에피소드의 항생제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과 의사 연령이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 진료과목별로는 기타 과목에 비해 이비인후과가 저위험 에피소드에 항생제를 처방할 교차비(Odds Ratio, OR)*가 3.08배로 가장 높았고, 일반과(약 1.65배)와 소아청소년과(약 1.53배)가 뒤를 이었다. 반면 내과는 약 0.69배로 가장 낮았다.
* (기관 특성 분석 상세 - 교차비, Odds Ratio): 특정 집단에서 항생제가 처방될 통계적 가능성이 기준 집단 대비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 ⇒ 1보다 크면 처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 의사 연령별로는 45세 미만 의사에 비해 65세 이상 의사의 처방 가능성이 약 2.03배 높았으며, 55~65세 미만 의사는 약 1.34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임에도 진료 과목과 의사 연령에 따라 항생제 및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 양상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 진료과목별로는 항생제의 경우 내과(19.0%)의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낮았고, 소아청소년과(37.5%)와 이비인후과(32.4%)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소화기계용 약제의 경우 이비인후과(84.6%)는 높지만 소아청소년과(62.9%)는 낮았다.
○ 의사 연령별로는 45세 미만 의사의 항생제 처방률(23.3%)이 낮고, 65세 이상(33.2%) 의사에서 높은데 반해,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률은 45세 미만 의사 (83.9%)에서 가장 높았다.
- 이는 동일한 성인 독감 진료에서도 진료과목과 의료진 특성에 따라 약제 처방 행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전문가들은 의료인들이 환자를 위해 방어적으로 항생제 및 소화기계용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적정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영민 교수는 “합병증이 없는 단순 독감 단계에서의 선제적인 항생제 처방이 전체 치료기간을 단축하는 데는 큰 실익이 없다.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정교한 적정 진료와 함께, 약물 오남용을 줄이려는 의료계와 국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합병증 없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생제 치료와 관행적인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정비 등이 필요하다”라며, “국민들이 불필요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보험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