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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검체분석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2026-06-03 09:36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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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임상시험검체분석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각각 6월 9일, 8월 25일에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및 제약회사(분석의뢰자) 등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종사자의 경력 등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과정(6.9.), 실무과정(8.25.)으로 운영된다.


기초과정은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GCLP*) 제도 체계와 검체분석절차 등 임상시험검체분석 기본원칙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실무과정은 검체분석법의 적용 및 대상자 보호 등 실무 운영 전략에 대한 소개로 구성되었다.


*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GCLP): 임상시험검체분석의 계획, 실행, 점검, 기록, 보고 등에 필요한 과정, 절차, 요건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교육 참여 희망자는 누구나 한국신뢰성보증연구협동조합(KSQA) 누리집(ksqa.co.kr)*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 방법 등 교육 관련 상세 내용은 동 누리집이나 전화(☏ 02-808-1732)로 확인할 수 있다.


* KSQA 누리집→교육 및 훈련→비회원 교육 신청→2026년 임상시험검체분석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임상시험검체분석 종사자의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 및 분석법 적용 등 역량강화를 통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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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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