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5월 27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자사의 경구용 JAK(Janus Kinase) 억제제 젤잔즈®(성분명 토파시티닙)가 6월 1일부터 건선성 관절염(PsA)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중증의 활동성 강직 척추염(AS) 환자에서는 TNF(Tumor Necrosis Factor) 억제제 및 IL-17(Interleukin 17) 억제제와 동일한 투여대상 기준으로 급여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젤잔즈®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항류마티스제)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건선성 관절염 환자 중 각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부종 관절이 존재하는 경우(1개월 간격 2회 이상 연속 측정 결과),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 혹은 DMARDs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 척추염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경우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26-117호).
기존 TNF 억제제 및 IL-17A 억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했던 중증의 활동성 강직 척추염 환자에게만 급여가 적용되었던 젤잔즈®는 이번 고시에 따라 TNF 억제제와 IL-17A 억제제와 동등한 기준으로 급여가 적용되는 1차 치료 옵션이 됐다.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젤잔즈®는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강직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다발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 모두에서 급여가 적용되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강직 척추염 환자 대상 적응증을 허가 받은 젤잔즈®는 활동성 강직 척추염 환자에서 빠른 증상 개선을 확인했다. 성인 활동성 강직 척추염 환자 269명을 대상으로 한 이중맹검 무작위배정 임상 3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젤잔즈® 5mg 1일 2회 복용을 통한 치료를 시작한 후 2주 시점에서 위약군 대비 증상 및 징후가 유의하게 개선(국제척추관절염평가학회 반응 기준 20% 이상 개선율: 10.3% vs. 28.6%; p<0.001)됐으며, 전신 염증 수준을 반영한 고감도C반응단백(hsCRP, hsCRP 변화: -0.14 mg/dL vs. -1.07 mg/dL; p<0.001)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건선성 관절염은 크게 말초 관절염, 축성 질환, 부착부염, 지염, 피부 병변, 손발톱 병변 영역으로 나눠지며, 질병 부담이 높고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 연구 및 평가 그룹(GRAPPA) 2021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손발톱 병변 영역을 제외한 위의 5가지 영역에서 젤잔즈®와 같은 JAK 억제제를 권고했다. 또한 기존 항류마티스제에 대한 반응이 불충분한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 422명을 대상으로 젤잔즈의 효능을 평가한 이중맹검, 활성 대조 및 위약 대조 3상 임상시험인OPAL Broaden 연구 결과에 따르면, 3개월 시점에서 젤잔즈 5mg 투약군의 ACR20(미국 류마티스학회 기준 20% 이상 개선률) 달성률(5mg: 50%, p =0.01)은 위약군(33%) 대비 유의하게 높았으며, HAQ-DI(건강평가설문 장애지수) 평균 점수(5mg: -0.35, 위약: -0.18, p =0.006)도 위약군 대비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한국화이자제약 스트레터직 얼라이언스 포트폴리오(Strategic Alliance Portfolio) 사업부 강민희 전무는 “강직 척추염과 건선성 관절염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만큼,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젤잔즈가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옵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면역질환에서 더 많은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젤잔즈®는 젤잔즈®정 5mg, 젤잔즈®정 10mg, 젤잔즈®XR 서방정 11mg, 젤잔즈®시럽 1mg/mL과 같이 다양한 제형 및 용량으로 허가받았다. 또한 이번 급여 확대를 포함해 작년 12월부터 약가가 30% 인하되는 등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