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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2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

2026-05-04 22:05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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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NECA)은 2026년 제2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 3건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평가된 기술은‘맞춤형 3D 프린팅 티타늄 메시를 이용한 골유도재생술’, ‘비디오 보조 항문 누공 치료’, ‘족저근막염의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의료법」제53조 및「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발령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08호, 2026. 5. 4.)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nhta.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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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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