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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국회 토론회 성료

2026-05-04 21:57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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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4월 2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1 간담회실에서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 국회토론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이수진·김남희·김선민·이정문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개정된 의료기기법(간납사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법률 제21263호, 2025. 12. 30. 개정 및 2027. 12. 31. 시행

○ 현장에는 산업계·학계·정부 관계자 등 약 90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병행해 의료기기 유통 종사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 김영민 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의료기기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분야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그간 불공정거래 관행이 산업과 국민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밝혔다.

○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추진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발제는 권지연 동국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수가 맡아‘의료기기 유통질서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의미와 산업계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 권 교수는 이번 법 개정으로 불공정 행위 제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 방안 수립과 유통관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이어 이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 부장이 ‘행정조사 현황, 실태 및 사례’를 발표했다.

○ 이 부장은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업체를 통한 불법개설기관의 독점거래 및 수익 편취 사례 등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자금 흐름 추적과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공단 내 특별사업경찰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이어진 패널토론은 류규하 성균관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산업계·학계·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 전동환 협회 유통구조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분율 조정 등을 통한 법망 회피 가능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작성 기준 및 미작성 시 제재 규정 마련 △대금지급 기준일의 명확한 해석 기준 확립 △실태조사 위탁 주체 선정과 조사 대상·내용·공표 방법 등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 정선영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부장은 이번 법 개정이 간납 중심의 불공정 유통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더라도 형식적인 조항이라면 물류비 전가, 지연이자 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거래 유형 반영, 업계 의견 수렴 및 위반 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의료기기 간납 구조가 유통 효율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사실상 지배’ 기준이 모호할 경우 우회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하위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법 집행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동찬 한양대학교 인터칼리지 특임전문교수는 수십 년간 이어진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소극적 대응 속에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3년 주기 실태조사만으로는 교묘해지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어렵다며, 유통 단계별 비용·마진 구조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밀 감시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 정아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사전 실태조사를 추진해 그 결과를 하위법령 및 세부 운영방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분율 조정 등 우회 시도와 규제 회피 우려에 대해서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임연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사무관은 과거 웹툰·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 당시 수익 배분 구조 등 투명성을 개선한 선례를 소개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계 권익이 반영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김영민 협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형식적인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않고, 법 개정 후속 제도 마련과 안정적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의료기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관계기관과 지속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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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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