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이후 5일이 지남*에 따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월요일(4월 20일)부터 주사기의 매점매석금지 행위 위반 여부 점검에 35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유통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등(고시 제5조제1항제1호 등)
최근, 주사기 제조업체의 하루 생산물량은 445만개(4월 16일 생산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일일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병‧의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인상과 품절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식약처는 유통단계에서 위기 상황을 틈탄 폭리와 시장 매점매석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상황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중앙조사단 및 의료기기감시원 등으로 70명 이상 35개조의 단속반을 신속하게 구성하여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매점매석행위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단호하게 처벌하고,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도 공유하여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매점매석행위 적발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자료 미제출 등 명령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현재 식약처는 고시 시행 이후 주사기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에 보고 명령을(4월 14일)하여 매일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의 일일 수급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➀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➁많은 재고량을 유지하고 있거나 ➂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게시하는 등 매점매석금지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기준 >
▴(기존사업자)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 행위
▴(신규사업자) 제조‧매입한 날부터 일정기간(10일) 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
▴동일 구매처에 대하여 ‘25.12~’26.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오유경 처장은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국민보건에 필요한 주사기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시장 교란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 단속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사기 제조·판매업체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 → 주사기‧주사침 안정 공급 정보 →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