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에 대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검사하여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 잔류물질의 국내 노출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사업 실시(2025년)
❶ 농산물 농약 검사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최대 13%로 안전
시금치, 사과 등 41개 농산물 442건을 대상으로 농약 53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잔류농약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분석 결과와 국민 평균 농산물 섭취량을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최대 13%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 어떤 물질을 일생 동안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
❷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검사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최대 37%로 안전
돼지 등 5개 축산물 375건에 동물용의약품 191종, 넙치 등 10개 수산물 381건에 동물용의약품 161종을 분석한 결과, 모두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축‧수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최대 37%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19년부터 농산물에 국내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을 일률기준(0.01 mg/kg) 이하로 관리하는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운영하고 있고, ’24년부터는 축·수산물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도 PLS를 적용하여 잔류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잔류물질에 대해 시험법 개발, 잔류량 검사 및 인체 노출량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