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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장애학생 학폭 심의 전문가 참여 의무화법 대표 발의

2026-03-23 19:58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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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은 23 일 , 장애 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이하 ‘ 학폭위 ’) 가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임의 규정에 불과해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

지난해 8 월 , 발달장애 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전문가 참여를 요 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상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면서도 , 장애 특성을 반영한 심의를 위해 학폭위에 장애 유형별 전문가를 포함하고 , 요청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 학폭위 위원 중 1 명 이상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 ▲ 장애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또한 법 시행 당시 해당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 시행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

서 의원은 “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 ” 라며 “ 이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판단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 법 개정을 통해 전문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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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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