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표백 닭발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3.16(월) 언론에서 중국 유명 식품가공공장이 과산화수소로 닭발을 표백하고 있는 현장이 적발되어 위생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해당 닭발 및 닭발을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의 국내 수입여부를 확인하고 국내에 수입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닭발 등을 포함한 축산물의 경우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 수입이 허용된 품목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해외작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데, 중국산 생닭발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이다.


      * 관련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및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약처 고시)」


      따라서, 중국산 생닭발은 수입이 불가능하며 현재 중국산 닭고기 중에서는 열처리 된 가금육가공품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을 면밀히 살펴 국민 안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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