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시행 첫주 287(3.6기준) → 둘째주 623(3.13기준)개소로 2배 이상 증가
- 오유경 식약처장, 차주에 영업자‧반려인 등과 간담회 개최, 현장소통 강화
1. 보도 내용
새롭게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기준이 까다로워 오히려 기존 반려동물이 출입 가능하던 음식점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
* “반려동물 허용업소도 ”이제 안돼“... 역효과 나는 반려동물 출입법“(’26.3.13., 중앙일보(온라인))
2. 설명 내용
그간 음식점에는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 시행(3.1)으로 희망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안전기준*을 지키는 경우 해당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반려동물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원하는 영업자가 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시행 첫주(3.6기준) 287개소에서 둘째주(3.13기준) 623개소**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시설비용 지원, 안내 표지판 무상제공, 현장적용 매뉴얼 제공, 희망업체 사전 컨설팅 운영 등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 가능(팝업)
한편 식약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직접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노펫존’ 운영자, 반려인(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현장 간담회를 차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유경 식약처장은 3.15(일)에도 세종, 충북 청주 인근 반려동물 관련 음식점‧카페에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