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의원 발의 ‘ 장애인권리보장법 ’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  오늘 (13 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미화 (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 ) 의원이 발의한 「 장애인권리보장법 」 제정안과 「 장애인활동지원법 」 개정안 , 「 장애인복지법 」 개정안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요 3 개 법안이 통과됐다 .


       특히 이번에 통과된 「 장애인권리보장법 」 제정안은 장애인의 권리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장애정책의 기본법으로 , 장애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핵심 입법 과제다 . 이 법안은 장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법률 차원에서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장애정책은 보호와 수용 중심의 체계 속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 반복되는 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 왔다 . 「 장애인권리보장법 」 은 이러한 구조를 넘어 장애인의 권리를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 향후 장애 관련 법과 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본법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 또한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 장애인이 ‘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 를 만들기 위한 통합돌봄 정책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역시 이 법의 취지 위에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장애인활동지원법 」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 이번 개정안은 만 65 세 이전에 장애등록을 하고 서비스지원종합조사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7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그동안 만 65 세 도달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장기요양의 보전급여로 전환되었던 고령의 장애인들이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아울러 「 장애인복지법 」 개정안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300 만원에서 1,000 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이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미신고 과태료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한 것으로 ,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 서미화 의원은 “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기본법으로 , 장애정책을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 ” 이라며 “ 활동지원서비스 연령제한 개선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강화 역시 장애인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 ” 이라고 밝혔다 .


       이어 “ 오늘 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차질 없이 통과되어 장애인의 권리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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