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첨가물 중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제로슈거(Zero Sugar) 식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설탕 등 당류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연·철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를 새로이 등재하는 등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착향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①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 감미료의 사용대상식품 세분화, 사용량 설정
② 구연산아연, 당산제이철 신규 등재 등 영양강화제 사용 확대
③ 가바 등 식품 착향 외 용도로 오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 등의 관리기준 강화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식품 제조 시 과도한 감미료 사용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유도한다.
*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에리스리톨
그간 제로슈거 식품에 사용하는 감미료의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식약처는 감미료 22종의 국민 섭취수준, 국내외 관리 현황 등을 재평가하였다. 그 결과 1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된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국민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49~12.71%로 안전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 1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 평생 매일 먹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
반면 감미료는 ▲국내 생산·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민 섭취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유럽연합(EU), CODEX 등은 식품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는 국제기준과 맞춰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별로 사용대상식품을 세분화하고 사용량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20년) 3,364톤 → (’22년) 7,327톤 → (’24년) 13,276톤
구체적으로 수크랄로스는 과자에 대한 사용량을 강화(1.8g/kg 이하→1.6g/kg 이하)하고, 캔디류 등 21개 식품유형의 사용량을 0.58g/kg으로 정한다. 아세설팜칼륨은 빙과·아이스크림의 사용량을 강화(1.0g/kg 이하→0.8g/kg 이하)하고, 빵류·떡류 등 16개 식품유형의 사용량을 0.35g/kg 이하로 정한다.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는 사용대상식품을 각각 빵류·추잉껌 등 37개, 과자 등 35개, 캔디류 등 44개 식품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식품유형별 사용량을 0.03~12.0g/kg으로 설정한다.
또한, 에리스리톨 등 당알코올 10종*은 과량 섭취로 인해 설사를 유발하지 않게 사용하도록 영업자에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음료류에 주로 사용되는 에리스리톨은 16g/kg 이하**로 사용량을 제한한다.
* 에리스리톨,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액, D-소비톨, D-소비톨액,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액
** 음료류는 제품 특성상 단시간에 과량 섭취할 수 있어 CODEX, EU도 16g/kg이하로 설정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은 영양강화제 용도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한다.
* 기존 아연·철 함유 식품첨가물보다 맛·냄새가 적어 식품에 활용도가 높고 체내 흡수율 등 우수
불화나트륨은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암·장질환 등 환자도 불소 섭취가 부족할 수 있어 모든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또한, 벌꿀을 사용해 제조하는 주류의 발효과정에서 미생물의 생육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아황산염류*의 잔류기준을 현행 0.030g/kg에서 국제기준과 같은 0.20g/kg 미만으로 완화한다.
* 무수아황산, 메타중아황산나트륨(칼륨),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수면질 개선 등 일부 기능성이 있어 오용 우려가 제기된 가바, 감마부티로락톤은 식품의 착향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사용량을 제한*하고, 매스틱은 특유의 향이 없어 착향료로 사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천연향료의 기원물질에서 삭제한다.
* (현행) 착향 목적 기술적 필요량 → (개정) 착향 목적 한해, 가바 500mg/kg, 감마부티로락톤 10mg/kg 이하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과 업계의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4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