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영리병원 망령 부활시킬 행정통합법안 추진을 중단하라
    • 어처구니 없게도 영리병원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름아닌 지역 ‘행정통합’ 법안들에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에서 노골적으로 영리병원을 명시했다. 통합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그곳에 상법상 법인인 의료기관, 즉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다는 내용을 발의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만이 이런 법안을 제출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대구경북 통합법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다. 영리병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통합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발의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어 국민의힘 법안과 내용상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 법안과 민주당 법안 모두 특구 지정을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통합 시의 광범한 지역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수 있고 그런 절차가 보다 쉬워지게 된다.

      민주당의 전남광주 법안(대표발의 한병도)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계획 변경을 지자체장이 하도록 해 영리병원 설립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근본적으로 이 법안들 모두 영리병원 설립 같은 전국적 파급을 미치는 중대 사안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이양해버리는 효과를 낸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자본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대다수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순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제2, 제3의 제주녹지병원 사태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위험한 법안들을 졸속으로 논의하고 있다. 2월 말 통과를 목표로 번갯불에 콩 볶듯 통과시킨다면서 말이다.

      지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반대 투쟁이 보여 주었듯, 대다수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영리병원이 이 땅에 단 하나도 발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이라도 ‘뱀파이어 효과’로 인해 의료비를 급등시키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렇게 위험한 법안을 졸속 처리해 의료 파국의 헬게이트를 열어서는 안 된다.

      덧붙여 대구경북 통합법안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안 모두 공공병원인 지역의료원 폐원을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지 않고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홍준표가 일으킨 진주의료원 폐원과 같은 사태를 또다시 만들려는 것인가? 민주당과 국힘은 공공병원 부족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죽어나간 코로나 사태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듯하다.

      우리는 이런 문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의료영리화 우려가 있는 법안들의 즉각 폐기와 행정통합 법안들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발의 1~2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법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용납될 수 없다. 손쉬운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노동, 교육 등의 공공성을 무너트릴 행정통합 법안들의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26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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