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문신사법이 제정되었으나, 문신용 염료는 영업신고가 저조하고 수입검사가 미흡하며, 모든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
* “이제 합법화된 문신 여전히 안전엔 불신”(’26.1.22., 헬스경향)
2. 설명 내용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3.6.13)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5년 6월 14일부터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법 시행 이후 ’25년 10월말까지 약 4개월간 13개의 영업소가 영업 신고, 42건의 염료가 수입신고 완료
최초 수입신고된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현재 수입신고를 마친 완제품 염료(1건)는 정밀검사를 거친 제품입니다. 그 외 제조용으로 수입된 원료 등(41건)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함량제한성분 10종과 사용금지성분 72종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기준은 명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함량제한성분) 중금속 7종, PAHs, 파라벤류, 포름알데히드 등 10종,
(사용금지성분) 발암성 방향족 아민류 18종 등 72종
향후 식약처는 문신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며,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문신용 염료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