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올해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효율적인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위해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산업부의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25.12.29)에서 시범사업 위한 규제특례 승인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해썹(HACCP) 적용 업체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 인증을 받고 GFSI 규격에 따라 사후관리되는 경우 매년 실시하는 해썹 정기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본 사업의 운영 결과 민간인증기관의 해썹 평가 기준·역량이 국내와 유사한 수준으로,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약 254개의 K-푸드 수출·제조업체가 중복 인증심사의 부담을 덜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주)정.식품)는 “해썹과 GFSI 심사를 별도로 준비하던 시기와 비교해, 문서 준비와 현장 대응을 위한 인력·시간 투입이 크게 감소하여 현장 생산공정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시범사업의 제도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업의 실효성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 (’25) 한국에스지에스(주),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주), (재)한국품질재단 →
(’26) 종전 + ㈜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 NSF 코리아(유)
이들 6개 기관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썹 적용업체에 대한 GFSI 인증을 승인하고 식약처에 심사 정보**를 제공한다.
* 준수사항, GFSI 인증 심사 결과 보고 방법 및 절차 등
** GFSI 인증 및 사후관리 결과 매달 보고, 부적합(보완) 시에는 즉시 보고 등
식약처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업체의 해썹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 위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시 조사·평가를 실시해 관리를 강화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 시범사업 참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실태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시행 후 사업 운영 결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인증기관 등록·관리에 대한 제도화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