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갑 ) 이 17 일 , 가맹본부의 위생관리 책임 을 강화하기 위한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물질 혼입과 위생 불량 사고가 잇따르며 소비자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매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최근 5 년간 3 천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치킨 · 카페 등 9 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2020 년부터 지난해까지 5 년간 총 3 천 133 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 이 가운데 상위 20 개 업체의 위반 사례는 2 천 189 건으로 전체의 약 70% 를 차지해 ,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위생 관리 부실이 집중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 .
이처럼 위생 취약 실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가맹점 위생 관리가 사실상 개별 점주의 책임에만 맡겨져 있어 프랜차이즈 구조에 걸맞은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마련 · 시행하도록 하고 , 가맹점주와 종업원에게 위생 관련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식품위생관리자를 두고 , 가맹본부의 장과 식품위생관리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했다 .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
서영석 의원은 “ 프랜차이즈 구조에 걸맞게 가맹본부의 위생관리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계 전반의 위생관리 체계가 개선되고 ,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