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유형 분류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1. 보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공전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소비자 알권리와 전통 한식문화가 훼손된다는 취지의 보도(서울경제 온라인, ’25. 10. 12.)


      2. 설명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로 생산이 중단되거나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식품이 등장하는 등 식품산업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에 관한 용역연구사업(연구기관: 식품안전정보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원재료, 제품 용도 등의 특성을 반영해 식품유형을 분류하고 위생·안전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한 규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식품공전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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