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연대, 김영태 병원장 공공병원장 맞나?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는 “24일 파업 전에는 단체교섭 못한다.”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보건의료 총괄체계 구축, 의료공공성 확대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교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이관은 못하겠다.”



      의사성과급제처럼 전직원을 승진에 목매게 하는 72단계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인사경영권이라서 노동조합과 교섭할 수 없고, 원장 권한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노동조합)는 지난 9월17일 1차 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19일에는 병원장의 교섭 해태로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1차 파업 이후 주말까지 노사 간 교섭과 대표자 면담을 진행했지만 병원 측은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있어 노동조합은 24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노동조합은 지난주부터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매일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병원은 파업이 예고된 24일 이후, 25일 단체교섭을 하겠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통해 의료총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교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겠고, 승진을 향한 경쟁에 목매도록 만드는 72단계의 호봉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인사경영권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김영태 병원장은 공공병원장으로서, 서울대병원 사측 대표로서 염치와 자격이 있는가? 38년 노동조합 역사 속에서 이런 원장은 처음이다. 대표 국립대병원장으로서 국가 의료총괄체계 구축에도 모르쇠로 외면하고, 단체교섭 사측대표 역할은 방기하고 임금교섭조차 인사경영권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무지한 김영태 병원장을 계속 병원장이라고 불러야할 이유는 없다.




      김영태병원장이 구 정권의 잔재인 72단계 저임금 굴레아래에서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걸림돌이 될 뿐아니라 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국립대병원 이관과 의료총괄체계를 구축에 방해꾼이 된다면, 서울대병원장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 복지부 이관 방해는 서울대병원만의 일이 아니다. 서울대병원 때문에 지역 국립대병원까지 복지부로 이관하지 못하고 지역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김영태 병원장이 져야 할 것이다.



      이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권으로 모두의 건강권을 지키려 한다.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해야 공공의료가 살고, 공공의료가 살아야, 모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서울대병원장은 억지 고집을 버리고 노동자와 환자의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에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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