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돌봄현장 방문 및 점검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의 본사업 시행(’26.3월)을 앞두고 10일 서울 광진구 소재의 재택의료센터와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돌봄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사장은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 후 의료진과 만나 실무업무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재택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돌봄 대상자 가정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폈다.


      ○ 아울러 광진구청‧의료기관‧약사회‧장기요양기관 등 관련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 장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주요 돌봄 서비스로는 ▴ (보건의료)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만성질환 건강지원 ▴ (요양) 방문요양‧목욕‧간호, 복지용구 ▴ (일상생활) 식사‧가사‧차량지원 ▴ (주거) 안전 홈케어‧케어안심주택 등이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초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을 적극 지원해왔다.”라며,


      ○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돌봄통합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공감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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