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185 만 건 , 과태료 체납액 500억 원 넘어 ⋯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  서미화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 (2021 년 -2025 년 상반기 )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주차방해 · 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85 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은 500 억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 2025 년 상반기 190,483 건 , ▲ 2024 년 417,338 건 , ▲ 2023 년 429,143 건 , ▲ 2022 년 392,923 건 , ▲ 2021 년 364,931 건으로 총 1,794,818 건에 달했다 . 부과된 과태료는 약 1,555 억 원이며 , 이 중 약 393 억 원이 미납 상태다 .


       주차방해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 2025 년 상반기 5,771 건 , ▲ 2024 년 9,430 건 , ▲ 2023 년 7,556 건 , ▲ 2022 년 7,908 건 , ▲ 2021 년 3,940 건으로 총 34,605 건으로 집계됐다 .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약 106 억 원 , 체납액은 약 34 억 원이었다 .


       또한 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 2025 년 상반기 4,071 건 , ▲ 2024 년 7,897 건 , ▲ 2023 년 6,690 건 , ▲ 2022 년 2,537 건 , ▲ 2021 년 1,479 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총 22,674 건을 기록했다 .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약 327 억 원 , 체납액은 약 82 억 원으로 확인됐다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령에 따라 각각 과태료 20 만 원 , 50 만 원이 부과된다 . 또한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 장애인복지법 」 제 90 조에 따라 최대 300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보건복지부는 “ 단속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매년 지방자치단체 ·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


       서미화 의원은 “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현 제도와 과태료 수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 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인 만큼 , 과태료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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